2025.12.30 발의 ·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의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처분 기간의 실효성 강화
교제폭력은 지속적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보호조치 기간이 최장 6개월로 짧아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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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교제폭력 피해자의 보호 기간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별도의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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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에게 내리는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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