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가정폭력의 정의에 교제폭력을 포함시키고, 반의사불벌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없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교제폭력도 가정폭력처럼 보호받아요
발의 의원들은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 분리 같은 임시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가정폭력의 정의에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포함시켜 교제폭력 피해자도 임시조치 등 보호제도를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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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의사불벌 규정
변경 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이 적용됐어요.
변경 후
반의사불벌의 적용을 배제해 피해자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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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일이나 적용 시점을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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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조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등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내리는 응급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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