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발의 ·
가정폭력과 교제관계 폭력을 함께 다루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제관계 폭력 포함
법의 이름을 '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꾸고,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이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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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가정폭력과 교제관계 폭력이 사적인 관계라는 이유로 국가의 개입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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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절차적 특례
범죄를 처벌하는 일반적인 절차와 달리, 특정 상황(예: 가정폭력)에서 피해자 보호나 신속한 조치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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