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신설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위해 접근금지나 정보통신망 이용 금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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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스토킹범죄로 인해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피해자보호명령사건'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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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해자보호명령의 정의와 체계를 정비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했어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의 기간과 연장, 항고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법원의 심사 권한과 실태 조사 등 사법적 대응 절차를 강화했어요.
즉각적인 보호 조치와 명령 위반 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잠정조치 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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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잠정조치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내리는 임시적인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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