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발의 ·
스토킹 범죄의 정의를 넓히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스토킹행위 범위 확대
스토킹행위의 대상을 가족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넓히고,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행위 및 이를 위협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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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가목
변경 전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변경 후
가족,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적으로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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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스토킹 행위의 범위와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원 심리와 조사 절차를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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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잠정조치
스토킹행위가 계속될 우려가 있을 때, 범죄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이 결정하는 접근 금지나 서면 경고 등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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