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고, 관련 처벌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직접 보호명령 신청권 신설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직접 접근 금지 등의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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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미청구·미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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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위험이 있을 때 경찰이나 검찰이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긴급한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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