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잠정조치 기간과 미성년자 대상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신설
지금은 검사만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를 요청만 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스토킹행위자의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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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7항 단서
변경 전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연장 가능 횟수를 두 차례에서 세 차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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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해자보호명령의 근거와 절차 등 전반적인 체계를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과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공무원의 의무와 법원의 관할 범위 등 행정적 절차를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피해자보호명령(제17조의6)과 임시보호명령(제17조의8)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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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잠정조치
법원이 스토킹범죄 수사나 재판 중에,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등을 결정하는 임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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