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스토킹 피해자를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조치 청구권과 피해자 직접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의 잠정조치 청구권 부여
현재는 검사만 요청할 수 있었던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경찰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바뀌어요. 이를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더 빠르게 보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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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
변경 전
검사만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변경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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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강화
새로 생기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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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잠정조치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긴급하게 가해자에게 내리는 접근금지나 통신단절 등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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