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발의 ·
스토킹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여 스토킹행위자의 접근 금지나 정보통신망 이용 제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스토킹행위 및 관련 용어 정의
변경 후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정의와 안내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피해자보호명령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결정 및 기간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원의 심리, 조사, 항고 등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담고 있어요.
검사 요청을 통한 신변안전조치와 처벌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 피해를 입은 사람이 법원에 직접 신청하여 가해자의 접근을 막거나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내리는 결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