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7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스토킹 범죄의 정의를 넓히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며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스토킹 행위 범위 확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를 훼손하는 행위, 그리고 반려용 동물을 해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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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가공·편집·배포 또는 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정보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가공·편집·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바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상대방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사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상해를 가하거나 생명을 해하는 행위(아호)가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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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안의 기본 용어 정의와 전체적인 구조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판사가 내리는 다양한 보호 조치들을 다루고 있어요.
보호명령의 기간, 이행 확인, 항고 등 구체적인 운영 절차를 규정해요.
중대한 범죄나 보호명령 위반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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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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