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7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스토킹행위의 범위 확대,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시 가중처벌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밖에 직장동료 등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 상대방의 정보 훼손 등의 행위 및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상해를 가하거나 생명을 해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피해자보호명령사건으로 정의하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으로 함(안 제2조제5호 및 제17조의2 신설).
다.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법원에 출석·귀가 시 동행 등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7조의3 신설).
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 연장이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17조의4 신설).
마.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함(안 제17조의5 신설).
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법령위반 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등은 항고할 수 있음(안 제17조의7 신설).
사. 미성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의2(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제17조의3(피해자보호명령)
제17조의4(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제17조의5(임시보호명령)
제17조의6(이행실태의 조사)
제17조의7(항고와 재항고)
제17조의8(위임규정)
제18조(스토킹범죄)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