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 원칙 및 정의4건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법의 목적, 그리고 기본적인 대응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 제1조개정법의 목적이 스토킹 방지 및 개인의 사생활과 안전 보호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구체화돼요.
- 제2조개정스토킹행위의 정의가 더욱 세분화되어, 감시나 명예훼손, 디지털 기기 활용 등 다양한 행위를 포함하게 돼요.
- 제2조의2국가와 지자체가 스토킹 방지를 위해 신고체계 구축, 주거이전비 지원, 기관 협력 및 교육 등을 수행해야 해요.
- 제3조개정누구나 스토킹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경찰은 즉시 현장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해요.
응급 및 잠정 조치4건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세부 사항을 담고 있어요.
- 제4조개정긴급응급조치 시 접근 금지 거리 범위가 1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되고, 추가적인 방지 조치가 가능해져요.
- 제5조개정기본적으로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이지만, 안전이 부족할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게 돼요.
- 제9조개정잠정조치 시 접근 금지 거리 범위가 1킬로미터로 확대되고, 퇴거 명령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가 추가돼요.
- 제11조개정불기소나 불송치 결정 시 잠정조치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기존 규정이 삭제돼요.
피해자 보호 및 지원5건
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권리 보호,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 제11조의2피해자나 신고자의 요청 시 검사나 경찰서장이 신변경호, 동행, 순찰 등 다양한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 제11조의3고용주는 피고용자가 스토킹 신고를 하거나 피해 회복 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안 돼요.
- 제17조의4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나 재판 등 모든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검사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어요.
- 제17조의6국가나 지자체가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상담, 주거 이전, 법률 및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17조의7정부가 3년마다 스토킹범죄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돼요.
보호명령 및 특별 절차8건
법원의 보호명령 제도와 재판 과정에서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요.
- 제11조의4피해자보호명령사건은 행위자나 피해자의 거주지 등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담당하며, 단독판사가 심리하고 결정하게 돼요.
- 제11조의5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나 퇴거명령 등의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어요.
- 제11조의6피해자보호명령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2개월씩 연장할 수 있으며,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 제11조의7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요.
- 제11조의8스토킹범죄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가정폭력법이나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가져와 적용할 수 있어요.
- 제17조의2잠정조치 불이행 시 검찰에 통보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호하며 편안한 진술 환경을 조성해야 해요.
- 제17조의3공무원은 피해자의 신상이나 사생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 동의 없이 피해자 정보를 매체에 공개할 수 없어요.
- 제17조의5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스토킹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해요.
처벌 및 제재 강화7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한 규정들이에요.
- 제18조개정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 금지 외에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세분화되어 강화돼요.
- 제20조개정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돼요.
- 제20조의2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받게 돼요.
- 제20조의3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처벌받는 규정이 생겨요.
- 제20조의4개정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여 상대방이나 밀접한 관계인에게 접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요.
- 제21조개정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불응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조정돼요.
- 제22조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