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5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온라인 스토킹 처벌 강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이나 가족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을 배포하거나 가짜 정보로 사칭하며 괴롭히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명확히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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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해 글·말·부호·음령·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변경 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등에게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 등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사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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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잠정조치의 집행 방식과 관련 조치 시의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법적 조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요.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설과 운영 방식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9조), 피해자보호명령(제17조의6 등), 잠정조치 불이행 처벌 강화(제20조)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일부 조치는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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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잠정조치
스토킹범죄의 가해자가 재범을 저지르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적인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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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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