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5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스토킹범죄자 대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확대
발의 의원들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하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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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특정범죄'에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여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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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스토킹범죄를 법적 범주에 포함하고 관련 정의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스토킹범죄 가해자에 대한 준수사항 부과와 보호관찰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스토킹행위자의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절차 및 운영 방식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관련 규정(제31조의6 및 제31조의7)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법은 다른 법률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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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치추적 전자장치
범죄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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