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스토킹범죄자 대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하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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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정범죄에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특정범죄의 범위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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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스토킹범죄의 법적 정의를 구체화하고 관련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스토킹이나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을 막기 위한 보호관찰과 준수사항 관련 조문이에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절차와 운영 방식을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수집된 정보의 보존과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이나 수신자료 관련 규정(제31조의6~제31호의8)과 제36조제3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등은 법 시행 전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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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지켜야 하는 행동 규칙으로, 밤에 외출하지 않기나 피해자 주변에 가지 않기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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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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