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9 발의 ·
스토킹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해 범죄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스토킹범죄를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포함
현재는 성폭력, 유괴, 살인, 강도 범죄에 대해서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스토킹범죄도 이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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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특정범죄'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만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특정범죄'에 스토킹범죄를 추가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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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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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장치
범죄자의 위치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몸이나 신체에 부착하는 장치를 말해요. 흔히 '전자발찌'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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