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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 행위는 지속성, 반복성, 상습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재범위험성이 높습니다. 재범방지를 위해 스토킹범죄를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포함해야 합니다. 형사법상으로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제도는 강력범죄자에 대한 낙인이 아닙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범죄자를 감시하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토킹범죄자 중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전자장치를 부가적으로 부착해, 형 집행 종료 후 또는 형 집행유예기간 중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해자는 활보하고 피해자는 불안해하는 잘못된 사회 구조 바뀌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를 통해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 제5조 및 제21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