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5 발의 ·
제안이유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대상에 스토킹범죄자를 추가하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위한 구체적 집행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안 제5조제5항 신설, 안 제9조의2제3항)
1) 검사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하도록 함.
2)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자가 피해자 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하도록 함.
나.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의 청구(안 제21조의2제5호 신설)
검사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집행(안 제31조의6 및 제31조의7 신설)
1)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문의 등본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함.
3)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을 때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전자파 수신자료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즉시 제공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제9조의2(준수사항)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제21조의4(준수사항)
제21조의7(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제21조의8(준용규정)
제23조(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31조의6(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제31조의7(수신자료의 제공에 대한 특칙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