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족까지 포함한 접근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범위의 확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때,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해서는 안 되는 대상에 피해자의 직계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까지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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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제17조의3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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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해자보호명령의 정의와 기본 구조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와 그 가족까지 보호 범위를 넓혀 안전을 강화하는 조문이에요.
보호명령의 심리, 기간, 이행 조사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다루고 있어요.
피해자의 즉각적인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와 불복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호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확대된 보호 대상(직계 및 동거 가족 포함)에 대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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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응급조치
스토킹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상황일 때, 경찰이 즉시 스토킹행위자에게 내리는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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