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주에 대한 처벌과 법원의 강력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용주의 불이익 처분 금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해요.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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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정의(스토킹행위 등)
변경 후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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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해자보호명령의 정의와 절차, 기간 및 조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와 불복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위한 규정이에요.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기타 개정 사항과 고용주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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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예요.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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