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로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만이 규정되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를 신설하며,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 등을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나.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피해자보호명령사건으로 정의하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으로 함(안 제2조제5호 및 제17조의3 신설).
다.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법원에 출석·귀가 시 동행 등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7조의4 신설).
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 연장이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17조의5 신설).
마.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함(안 제17조의6 신설).
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법령위반 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등은 항고할 수 있음(안 제17조의8 신설).
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18조제3항 삭제).
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의2(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제17조의3(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제17조의4(피해자보호명령)
제17조의5(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제17조의6(임시보호명령)
제17조의7(이행실태의 조사)
제17조의8(항고와 재항고)
제17조의9(위임규정)
제18조(스토킹범죄)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제20조의2(불이익처분의 금지 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