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8 발의 ·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명령 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때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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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의에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라는 용어가 없었음
변경 후
스토킹범죄로 인해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피해자보호명령사건'으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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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해자보호명령의 정의와 관련 장의 신설을 다루는 조문이에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심리 절차와 각종 명령의 세부 사항을 규정해요.
명령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항고권을 보장해요.
잠정조치의 기간 연장과 범죄의 유형별 처벌 강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잠정조치 기간 연장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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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내리는 접근금지 등의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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