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잠정조치기간 연장,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형벌 부과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피해자보호명령사건으로 정의하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으로 함(안 제2조제5호 및 제17조의2 신설).
나.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제5항).
다.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법원에 출석ㆍ귀가 시 동행 등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7조의3 신설).
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 연장이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17조의4 신설).
마.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함(안 제17조의5 신설).
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법령위반 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등은 항고할 수 있음(안 제17조의7 신설).
사. 미성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17조의2(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제17조의3(피해자보호명령)
제17조의4(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제17조의5(임시보호명령)
제17조의6(이행실태의 조사)
제17조의7(항고와 재항고)
제17조의8(위임규정)
제18조(스토킹범죄)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