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0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이른바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포함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 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17조의2(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제17조의3(피해자보호명령)
제17조의4(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제17조의5(임시보호명령)
제17조의6(이행실태의 조사)
제17조의7(항고와 재항고)
제17조의8(위임규정)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