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가정폭력 피해자를 더 일찍 보호하도록 경찰의 임시조치 권한을 넓히고, 조치를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경찰 개입 요건 완화
응급조치에서 '진행 중인'이라는 말을 빼고, 긴급임시조치 요건을 범죄가 '재발될 우려'에서 '발생할 우려'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범죄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위험 상황에서도 경찰이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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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에 현장 조치를 하고,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줘요.
변경 후
'진행 중인'이 빠지고,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알리는 것으로 바뀌며 '재발 시'라는 요건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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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1조제3항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제16924호) 제245조의5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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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해서 법원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이 먼저 하는 피해자 보호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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