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이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정보 노출 방지 및 처벌 강화
신문이나 방송에서 피해자의 성명과 결합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관련 사건명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2차 가해를 막으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변경 전
피해자에게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불명확한 요건인 '폭력행위 재발 시'를 삭제하고, 응급조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문구를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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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나 가정보호사건 처리 등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규정들을 정비했어요.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의 범위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보호처분이나 결정 사항을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보완했어요.
사건 정보 노출 방지와 관련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을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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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조치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결정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내리는 조치로, 접근 금지나 유치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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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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