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아동학대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긴급 상황에서 경찰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피해자 정보 노출 방지 및 처벌 강화
신문이나 방송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결합된 사건명이나 법률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2차 가해를 막으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변경 전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 조치를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사법경찰런이나 보호관찰관이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조치를 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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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응급 및 임시조치 권한을 다루고 있어요.
사법경찰관의 조치 청구권과 사건 송치 시의 행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아동학대 사건 처리 시 사법경찰관의 역할과 권한 변화를 담고 있어요.
위반 시의 처벌 규정과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가 포함된 사건명이 방송되거나 출판물에 실린 경우부터 과태료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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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조치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내리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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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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