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임시조치와 처벌 강화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할 때,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대신 징역이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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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변경 전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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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응급 및 임시조치의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사법경찰관이 조사나 조치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통지 대상을 명확히 했어요.
사법경찰관의 아동보호사건 송치 및 처리 권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어요.
긴급임시조치 불이행 시의 처벌과 과태료 부과 방식을 정비했어요.
보호처분 취소 시 사법경찰관의 청구권과 송치 절차를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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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조치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나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법원이 결정하는 긴급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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