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서 경찰과 공무원이 더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장소의 확대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단순히 신고된 현장뿐만 아니라 사건 조사를 위해 필요한 관련 장소에서도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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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변경 전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의 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장소에서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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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등 사법경찰권의 행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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