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아동학대 수사 범위 확대와 조사 방해 시 처벌 강화로 아동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수사 장소의 범위 확대
현재는 신고된 현장만 출입할 수 있는 규정을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로 넓혀서,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학대 사실도 놓치지 않고 조사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변경 전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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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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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경찰이나 해양경찰, 소방 등 법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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