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학대 현장에서 피해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즉시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피해 아동의 강제 분리 및 보호 조치
현재는 보호시설로 보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아이가 학대 행위자를 무서워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의사와 상관없이 즉시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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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제1항
변경 전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변경 후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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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관련 규정이에요.
사건 조사를 위한 현장 출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범위와 규정이에요.
아동학대 관련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법률 개정에 따른 기타 사항이나 부칙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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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경찰관이나 경찰공무원처럼 범죄 수사와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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