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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피해아동등에 대한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아동은 아동학대행위자가 무서워 분리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시의적절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피해아동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61조의2).
현행
개정안
제11조(현장출동)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제61조의2(응급조치 의무의 위반죄)
제6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