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발의 ·
아동학대 현장에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면책 규정을 마련하고, 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면책 규정 신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오로지 아동의 이익을 위해 긴급 조치를 취했을 때, 이를 정당한 행위로 인정해 주는 규정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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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에 의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오로지 해당 아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하에 적극적으로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치는 「형법」 제20조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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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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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경찰관처럼 범죄 수사와 수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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