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분리와 수사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아동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신고 후 즉시 조사 및 수사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이 지체 없이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를 강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변경 전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변경 후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으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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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아동학대 의심 시 신고와 현장조사 협조에 관한 규정이에요.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와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전담공무원의 업무 협조와 의무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이에요.
조사 결과의 통보와 관계자 교육 등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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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와 피해 아동 보호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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