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발의 ·
아동학대 현장에 의료인이 동행하여 피해 아동의 상태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인 동행 요청권 신설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 아동의 학대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건의료원의 장에게 의료인이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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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현장출동)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현장출동 시 피해아동등에 대한 학대피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의 장에게 의료인이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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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조사하거나 체포하는 등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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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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