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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하여 출동하도록 하고,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신체적ㆍ정신적 학대의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이 현장출동에 동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 신고에 따른 현장출동 시 지역의료기관에 요청하여 의료인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현장출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