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현장 출동 시 긴밀한 협력
아동학대 현장에 수사기관과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아동학대 전문가가 함께 출동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제3항
변경 전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변경 후
응급조치는 168시간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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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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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조치
아동학대 현장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취하는 조치로, 학대 행위자 격리나 의료기관 인도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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