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발의 ·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동행을 의무화하여 초동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현장 출동 시 동행 의무화
현재는 수사기관과 지자체 간의 동행 요청이 재량으로 이루어지지만,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서로 동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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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
변경 전
수사기관의 장이나 지자체장이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동행하도록 조치해야 함
변경 후
수사기관의 장이나 지자체장이 동행을 요청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동행하도록 조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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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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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사람이나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벌이는 권한을 가진 경찰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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