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발의 ·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과 전담공무원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조사 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절차 안내 및 확인서 징구
경찰이 아동학대 가해자 등 관계인을 조사할 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어떤 절차로 조사를 받는지 설명하고 안내문을 전달하도록 해요. 또한 조사 대상자가 이 내용을 확인했다는 증명(확인서)을 받아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초동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제3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의 조사절차를 설명하고 안내문을 제공해야 하며 조사대상자가 해당절차를 인지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조사하거나 체포하는 등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