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발의 ·
아동학대 신고자가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추가적인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신고 결과의 서면 통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를 조사한 후, 신고자에게 응급조치 및 범죄수사 여부 등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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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를 조사한 이후에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및 범죄수사 여부, 그 밖에 아동학대범죄의 조사 결과를 신고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조사결과의 범위와 통보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조사 결과 통보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고된 아동학대범죄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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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벌이는 권한을 가진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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