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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아동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분의 사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의심만 있어도 이를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신고의무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이후의 상황을 알 수 없게되어 추가적으로 피해아동이나 아동학대 여부를 살펴보고 다시 신고하거나 예방에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음.
따라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를 조사한 후 신고한 사람에게 응급조치 및 범죄수사 여부, 그 밖의 아동학대범죄의 조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고자에게 재신고 및 아동학대범죄 예방의 기회를 주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11조(현장출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