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신고 시 즉각적인 조사 및 수사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사나 수사에 착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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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4항
변경 전
신설
변경 후
아동학대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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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아동학대 신고 시 신속한 조사와 응급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피해 아동의 안전한 진술과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에요.
전담공무원의 조사 권한과 업무 방해 시의 처벌 규정이에요.
조사 인력의 교육과 사후 통보 등 행정적인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사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조사·수사 착수 의무화(제10조제4항)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현장출동 결과 통지나 응급조치 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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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경찰관이나 해양경찰공무원 등 법에 따라 수사를 할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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