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과 공무원이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출입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상황 시 주거지 출입권 부여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피해가 확인되거나 예방이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 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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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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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등 사법경찰권의 행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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