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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발의 · 의원 외 33인 ·
아동학대 신고 수는 2016년 1만 6716건에서 2019년 4만 1389건으로 증가했고, 지난 10년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인원 213명 중 가해자의 80%가 부모로 많은 아동들이 가정 내에서 학대에 노출되어 있음.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여도 가해현장 내부로 진입하는 것은 제약이 있음. 이는 학대 현장으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를 지연시키는 요소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피해가 확인되거나 학대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