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아동학대 신고 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반드시 함께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협력적 대응 강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서로의 동행 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여 현장 대응을 더 긴밀하게 연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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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현장출동) 제1항
변경 전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등은 서로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동행하도록 조치해야 함.
변경 후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등은 서로 동행을 요청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동행하도록 조치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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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수사하는 권한을 가진 경찰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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