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동학대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기관 간 협력 강화
아동학대 신고로 현장에 출동할 때, 수사기관과 지자체 등 관련 기관들이 서로 동행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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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현장출동)
변경 전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등은 서로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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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현장 동행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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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경찰이나 해양경찰 등 법에 따라 범죄 수사와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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