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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아동학대범죄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미흡한 제도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체계 보완, 관련 업무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현장출동 시 기관 간 동행을 반드시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관계기관이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나. 아동학대사건 관련 전문지식 교육 대상에 판사, 검사를 포함함(안 제55조).
다.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최고액을 2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63조).
현행
개정안
제11조(현장출동)
제5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제6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