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목격자의 안전한 진술 환경을 조성하고 증인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및 목격자 분리 조사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신고자, 목격자를 조사할 때, 이들이 아동학대행위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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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현장출동) 제6항
변경 전
현재는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서 조사할 때 분리된 장소를 활용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 또는 피해아동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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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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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형사사건의 수사와 범인 검거 등 사법경찰권의 행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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