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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발의 · 의원 외 33인 ·
전국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9,676여건, 2017년 34,169건, 2018년 36,417건, 2019년 41,389건으로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와 함께 법·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아동학대 현장에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련규정이 미흡함.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 재판에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신변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음.
이에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7조의2).
현행
개정안
제11조(현장출동)
제17조의2(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