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보호 조치 종료를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현장출동 결과의 상호 통지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각각 따로 현장에 출동했을 때도, 조사 결과나 조치 내용을 서로에게 반드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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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현장출동) 제6항
변경 전
현재는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동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출동했을 때의 정보 공유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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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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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조사하거나 체포하는 등의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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